about us평생학습조례

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 2021.04.15.]

[2000. 6.23 조례 제1518호]
(  제정) 2000.06.23 조례 제1518호
(전부개정) 2011.08.18 조례 제1987호
(일부개정) 2015.09.25 조례 제2236호
(일부개정) 2017.08.08 조례 제2361호
(일부개정) 2019.07.19 조례 제2493호 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1.04.15 조례 제2641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 : 평생교육담당
연락처 : 055-580-20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함안군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나.<삭제 2017.8.8>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군수는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 및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제2장 함안군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함안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7.8.8>
  2. 군의회 의원
  3.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
  4.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시설의 장
  5.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3.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함안군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제11조(평생학습관의 설치)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함안군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
  2.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6. 문해교육 운영 및 지원 <개정 2017.8.8>
  7. 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결과 인정 등의 운영 및 지원<개정 2017.8.8>
  8.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조직원 구성)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8.8>

제14조(운영)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비 등 지원)

  1.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평생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8.8>

제16조(수강자격)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대상자는 관내 거주 주민으로 하며, 다문화가정 및 이주노동자도 수강할 수 있다.

제17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군수가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유료로 운영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때 감면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개정 2019. 7. 19.>
  3.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제18조(수강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8>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개정 2017.8.8>
  3.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 또는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신설 2017.8.8>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 지정)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ㆍ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로 지정ㆍ이용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진흥 사업비를 지원받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기관은 군수의 자료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14.11.26., 2021.4.15.>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1.4.15. 조례 제2641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23. 조례 제1518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8.18. 조례 제19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함안군평생교육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8. 조례 제2362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관광교육과 055)580-3446
최종수정일
2021.01.1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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