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4.15.]
[2000. 6.23 조례 제1518호]
( 제정) 2000.06.23 조례 제1518호
(전부개정) 2011.08.18 조례 제1987호
(일부개정) 2015.09.25 조례 제2236호
(일부개정) 2017.08.08 조례 제2361호
(일부개정) 2019.07.19 조례 제2493호 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1.04.15 조례 제2641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 : 평생교육담당
연락처 : 055-580-205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함안군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군수는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 및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함안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심의한다.
제7조(구성)
제8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제11조(평생학습관의 설치)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함안군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3조(조직원 구성)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8.8>
제14조(운영)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비 등 지원)
제16조(수강자격)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대상자는 관내 거주 주민으로 하며, 다문화가정 및 이주노동자도 수강할 수 있다.
제17조(수강료의 징수 등)
제18조(수강료의 반환)
제19조(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 지정)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ㆍ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로 지정ㆍ이용할 수 있다.
제2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진흥 사업비를 지원받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기관은 군수의 자료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14.11.26., 2021.4.15.>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1.4.15. 조례 제2641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23. 조례 제1518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8.18. 조례 제19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함안군평생교육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8. 조례 제2362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