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title함안군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안내

원서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매년 상·하반기(1월, 7월) 접수(자세한 일정 홈페이지공지)
  • 교부 및 접수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휴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교부 및 접수장소 : 함안군종합사회복지관, 읍·면사무소
  • 접수방법 : 방문 및 FAX접수(*대리접수 불가) (FAX 055-580-2469)
  • 교육기간 : 상반기 2월 ~ 6월(20주간), 하반기 8월 ~ 12월(20주간)

지원자격

  • 1순위: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학력제한없음, 과목별 연령제한 있음)
  • 2순위: 개강되는 강좌 중 잔여정원 남아 있는 경우 타지역 거주자(학력제한없음, 과목별 연령제한 있음)

선발방법

  • 신청서 제출 후 수강료 당일입금 해야 합니다.
  • 모집정원 초과하는 강좌에 대해서 공개추첨을 통해 수강생 선발합니다.

제출서류

수강료 납부

  • 수강료 : 관내자 반기별 50,000원, 관외자 반기별 100,000원
  • 방문접수 : 신청서 제출후 수강료는 수강생 이름으로 당일 입금 하셔야 합니다. (함안군에 주민등록을두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1급-3급장애인, 한부모 가족지원법 보호대상는 1과목만 면제, 자원봉사증 소지자 1인 2과목 50% 감면)
  • 계좌번호 : 농협 301-0064-1804-41 함안군청

유의사항

  • 등록인원이 70% 미만일 경우 폐강을 원칙으로 하고 수강료는 전액 환불 합니다.
  • 개강일은 각 강좌별 수업 해당 요일입니다. (개별문자통보)
  • 자원봉사증으로 타인이 대리수강시 본인 및 대리수강자는 향후 수강제한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 포기자 수강료 환불 안내
    • 모집기간 내 수강신청 취소 시에만 전액 환불 가능하며, 이후에는 중도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중도환불규정
    • 개강 후 중도에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수업 잔여일수를 월 단위로 환산하여 기 납부된 수강료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환불합니다.
      1. 잔여기간 50% 이상 시 : 50% 환불
      2. 잔여기간 30% 이상 시 : 30% 환불
      3. 잔여기간 30% 이하 시 : 0% (환불없음)
  • 받지 못한 강의수업은 다음달,다음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평생학습센터) 055-580-2495


담당자
관광교육과 055)580-3446
최종수정일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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