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을 위하여 해당기관을 방문처리하던 것을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시책으로 295종의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시·군, 읍·면·동, 농협, 대학, 세무서, 지방보훈처)에서 민원을 발급하는 제도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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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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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에서 민원신청서를 증명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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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증명기관에서 민원발급을 접수한 기관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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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교부
주요대상민원
증명기관 | 민원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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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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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지방세납세증명, 완납증명, 농지원부 등 | |
세무서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 |
대학 | 졸업, 성적, 휴학, 학적부증명 | |
출입국 관리사무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
병무청 | 병적증명 |
처리시간
- 접수 후 3시간 이내(1일)
소요비용
- 행정기관 : 민원서류 교부기관의 발급수수료(수입증지대)
- 농협 : 해당 농협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발급수수료 적용
- 대학 : 1부 300원
- 업무처리비 : 없음. 다만 대학소관 민원 중(졸업, 성적, 재학, 휴학, 교육비납입증명서)
국공립대학 무료, 사립대학은 1,000원
- 페이지 담당자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 ☎ 055-580-2231 )
- 최종수정일
- 2024.09.11 13: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