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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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란

  • 민원인이 원할 경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민원에 대한 불가처분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심사 대상 민원사무

  • 복합민원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사전심사청구대상: 17개 사무

사전심사청구대상현황으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비고제공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비고
개발행위 종합민원과
산지전용허가 종합민원과
농지전용허가 종합민원과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종합민원과
육상골재채취허가 종합민원과
가족묘지등의설치(변경)허가 주민복지과
창업사업계획승인 경제기업과
공장(신설, 이전) 승인 경제기업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경제기업과
액화석유가스의사업허가 경제기업과
전기사업허가 경제기업과
하천점용허가 안전총괄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 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 환경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 도시건축과
건축허가 도시건축과
건축신고 도시건축과

처리절차

  • 접수 및 처리절차 등은 일반민원과 동일함
  • 처리기간
    • 기관내부 부서에서만 관련된 복합민원 : 9일
    • 타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 : 정식민원 처리기간을 준용하되 약식 심사임을 감안 14일이내 처리
    •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사전심사청구시 수수료는 없으며 통지시 정식민원 제기시의 수수료 기타 구비서류 안내
  • 사전심사청구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재요구 금지
  •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055-580-2232)로 문의

사전심사청구서


페이지 담당자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 ☎ 055-580-2231 )
최종수정일
2024.12.18 09: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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