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우선배려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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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우선배려창구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배려대상자에게 민원서류를 우선 발급해주는 창구입니다

운영기간 : 연중

운영장소 : 함안군청 종합민원과 7번창구

운영내용

  • 사회배려대상자는 순서에 상관없이 배려창구를 통해 우선 민원처리 (각종 민원접수 및 발급)
  • 민원실 앞 창구 스마트탭을 이용해 수어상담, 통역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우선배려창구 운영

페이지 담당자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 ☎ 055-580-2231 )
최종수정일
2024.08.14 17: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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