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중의 출생자
혼인관계가 있는 법률상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
혼인외의 출생자
혼인관계가 없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신고의무자
- 혼인중의 출생자 : 부 또는 모
- 혼인외의 출생자 : 모
- 부,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각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
-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유의사항
- 출생자의 성명 :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고 이름자는 5자를 초과할 수 없음
-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 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페이지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 ☎ 055-580-2101 )
- 최종수정일
- 2024.08.14 17: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