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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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기능 장애 및 훼손을 예방하고, 설비의 안정적인 운용과 이용자의 편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관리주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해야 함.
※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표1] 다운로드
※ 관리주체: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연 면적별 시행일 및 자격 요건

연 면적별 시행일 및 자격 요건으로 건축물 연면적, 시행일, 선임 자격 요건 제공
건축물 연면적 시행일 선임 자격 요건
6만㎡ 이상 2025. 7. 19. 특급 기술자
3만㎡ 이상 ~ 6만㎡ 미만 고급 기술자 이상
1만5천㎡ 이상 ~ 3만㎡ 미만 2026. 7. 19. 중급 기술자 이상
1만㎡ 이상 ~ 1만5천㎡ 미만 초급 기술자 이상
5천㎡ 이상 ~ 1만㎡ 미만 2027. 7. 19. 초급 기술자 이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이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및 교육

  • 기술 자격: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특급·고급·중급·초급)
    ※ 초급 기준: 통신 관련 학사학위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
  • 법정 교육: 유지관리자 인정 교육(20시간 이상) 이수
    ※ ICT폴리텍대학 비대면 실시간 교육(3일, 22시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업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업무 내용으로 세부업무 및 작성서류, 작성시기 제공
세부업무 및 작성서류 작성시기
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종류 및 항목
  •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와 주기
  •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 대책
  •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이상 상황 발생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현황
  • 성능점검 중 안전 확보 및 품질 관리 방안
  •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
최초 작성 후
변경사항 갱신 시
② 유지보수 관리점검표 작성
  • 각 설비별로 유지보수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 기록
반기별
1회 이상
③ 성능점검 보고서 작성
  • 각 설비별로 성능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기록(보고서)을 보관
  • 정보통신설비 시스템 검토: 작동 상태, 현황표와 현장에 설치된 설비와의 일치 여부
  • 성능개선 계획 수립: 설비의 노후도 평가,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내용으로 구분,유지보수·관리,성능점검 제공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근거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수행주체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실시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주요업무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기록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 용역업자: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신고사항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군청에 신고

신고사항 내용으로 업무내용,함안군청 행정과 통신정보담당 제공
업무내용 함안군청
행정과 통신정보담당
신고

접수

신고 서류 확인

신고 결과 통보
  1. 1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류접수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확인
    - 재직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
  2. 2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류접수
    - 변경사항 증명서류 확인
    - (변경 시)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확인
  3. 3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서류접수
    - 신청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확인
  4. 4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업무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제공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붙임파일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다운로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다운로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다운로드
  •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다운로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다운로드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다운로드
  • 주요 질의응답다운로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질의응답 사례집다운로드

페이지 담당자
통신정보담당 ( ☎ 055-580-2131 )
최종수정일
2026.03.16 17: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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