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기능 장애 및 훼손을 예방하고, 설비의 안정적인 운용과 이용자의 편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관리주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해야 함.
※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표1] 다운로드
※ 관리주체: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연 면적별 시행일 및 자격 요건
| 건축물 연면적 | 시행일 | 선임 자격 요건 |
|---|---|---|
| 6만㎡ 이상 | 2025. 7. 19. | 특급 기술자 |
| 3만㎡ 이상 ~ 6만㎡ 미만 | 고급 기술자 이상 | |
| 1만5천㎡ 이상 ~ 3만㎡ 미만 | 2026. 7. 19. | 중급 기술자 이상 |
| 1만㎡ 이상 ~ 1만5천㎡ 미만 | 초급 기술자 이상 | |
| 5천㎡ 이상 ~ 1만㎡ 미만 | 2027. 7. 19. | 초급 기술자 이상 |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이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및 교육
- 기술 자격: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특급·고급·중급·초급)
※ 초급 기준: 통신 관련 학사학위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 - 법정 교육: 유지관리자 인정 교육(20시간 이상) 이수
※ ICT폴리텍대학 비대면 실시간 교육(3일, 22시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업무
| 세부업무 및 작성서류 | 작성시기 |
|---|---|
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최초 작성 후 변경사항 갱신 시 |
② 유지보수 관리점검표 작성
|
반기별 1회 이상 |
③ 성능점검 보고서 작성
|
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 구분 | 유지보수·관리 | 성능점검 |
|---|---|---|
| 근거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 수행주체 |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 실시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 주요업무 |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기록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
※ 용역업자: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신고사항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군청에 신고
| 업무내용 | 함안군청 |
|---|---|
| 행정과 통신정보담당 | |
| 신고 ▼ 접수 ▼ 신고 서류 확인 ▼ 신고 결과 통보 |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300만원 |
|
150만원 |
|
100만원 |
붙임파일
- 페이지 담당자
- 통신정보담당 ( ☎ 055-580-2131 )
- 최종수정일
- 2026.03.16 17:2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