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지방세 부과 · 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사전적 | 과세전적부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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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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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조세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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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감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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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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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절차도
사전적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통지를 받았더라도 실제고지가 된 날부터 기산하에 사후적 불복청구를 하면 됨
사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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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고지서수령)
- (과세예고 등 통지서 수령후 30일내 청구) -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30일이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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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 이의신청(90일이내 결정) > 90일이내 >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지방:지방법원)
- 이의신청(90일이내 결정) > 심사청구(90일이내 결정) >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지방:지방법원)
- 90일 이내 (과세전적부 심사를 거친 경우 이의신청 생략가능) > 심사청구(90일이내 결정) >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지방:지방법원)
- 90일 이내 (본인희망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생략가능) >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지방:지방법원)
- 90일 이내 (시군구접수(시도지사/행정자치부 경유)) > 감사원심사청구 (3개월이내결정) >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지방:지방법원)
- 페이지 담당자
- 세무회계과 세무정책담당 ( ☎ 055-580-2141 )
- 최종수정일
- 2024.09.09 17: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