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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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적극행정 비전과 전략

비전

  •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함안

전략

  • 군민과 함께 이루는 행정혁신과 적극행정 확산
  • 군민편익에 부합하는 맞춤과제 발굴 및 추진

추진과제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 극행정 책임관 및 전담부서 지정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적극행정 관련 법령 정비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 적극행정 공직자 인센티브 부여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적극행정 교육 및 사례홍보

적극행정 주요추진 시책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전담부서 지정 ☞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주기적 점검 실시
  • 적극행정 관련 법령 정비 ☞ 함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19. 12. 24.)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 적극행정 공직자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비용 지원
  • 적극행정 공직자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 적극행정 동기유발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바로가기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적극행정 교육 및 사례 홍보 : 적극행정에 대한 각종 교육 실시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언론보도, 사례집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실시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페이지 담당자
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 ( ☎ 055-580-2501 )
최종수정일
2024.12.17 09: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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