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은 주민 복리,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자격
함안군 이외 주소를 둔 모든 분(개인)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방법
- 오프라인 : 전국 가까운 농협 방문 기부 (신분증 지참)
- 온 라 인 : 네이버, 다음(고향사랑기부제) 입력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 지자체 선택 ⇒ 기부금액 입력
⇒ 기부금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 답례품 선택 ⇒ 배송지 입력 ⇒ 주문내역 확인
기부혜택
세액공제 및 지역특산품 등 다양한 답례품(기부금의 30%이내) 제공 (10만원 이하 기부 시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 공제)
*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 혜택(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기부금 운용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보건 사업 등에 사용
- 페이지 담당자
- 세무회계과 세외수입담당 ( ☎ 055-580-2151 )
- 최종수정일
- 2024.10.04 1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