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임금체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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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신고센터는 작성시 반드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사업(공사·용역)인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실명확인 및 필수입력항목을 입력하셔야 접수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신고대상 적용범위

  • 대상기관 : 본청, 의회, 지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
  • 대상사업 : 공사·용역 : 2천만원 이상(학술용역 제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011.11.24. 이후 계약체결된 공사·용역
      (단, 장기계속, 계속비 계약은 2011.11.24.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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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 ‘기본값복원’
  •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 사용자 지정 수준 ‘낮음’으로 조정

페이지 담당자
세무회계과 경리담당 ( ☎ 055-580-2181 )
최종수정일
2025.01.13 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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