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남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date
- 2026-06-30 13:08:32
- 작성자
- 혁신전략담당관
- 조회수 :
-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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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2. 지원대상: 함안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가구
-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입양 포함)
3.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3%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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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분 |
신혼부부 |
출산가구(2026년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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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9. 1. 1. 이후) |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입양 포함) (주민등록상 2024. 1. 1. 이후 자녀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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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상 부부 합산 |
소득금액증명원 상 가구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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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준 |
①(면적)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이하) ②(가격)주택가격 6억 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③(용도)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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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혼인신고일 이전 1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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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대출잔액 5천만 원 한도 이자 3% ※ 연최대 150만 원 |
대출잔액 (5+자녀 수)천만 원 한도 이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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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최대 5년간 |
최대 5년간+추가 자녀출산 시 5년씩 연장 |
4. 신청기간: 2026. 7. 6.(월) ~ 8. 5.(수) (31일간)
5. 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 (방 문)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별관 3층)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지 담당자
- 게시물 등록부서 ( ☎ 게시물 등록부서 )
- 최종수정일
- 2025.06.05 09:1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