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절차
-
STEP 1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원신청(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기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
STEP 2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지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자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기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
STEP 3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STEP 4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기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임차)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수선유지급여 등)는 필요한 기구에 현물로 지급
-
STEP 5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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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 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24년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3,580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기준 |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부양의무자 기준 × |
각종특례
-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의료급여 특례
- 다음 요건 충족 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생계급여 중지, 의료급여 3년간 지급)
지원내역
생계급여
- 기초생계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8인 이상 가구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주거급여
-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전월세, 자가 등), 주거비 부담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이하인 수급자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제 임차료 매월 지급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급현황을 구분, 1인~6-7인 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4급지
(그외 지역)15.8만원 17.4만원 20.9만원 23.9만원 24.9만원 29.1만원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천원 단위 이하 절사)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지급
- 자기부담분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
자기부담분 계산식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수선
자가가구 주거급여 구분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내용 제공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 년 5 년 7 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지원 절차
지원절차 설명
- 신청접수 : 읍면동
- ①소득·재산 등 조사 : 시·군·구
- 소득·재산조사
- 부양의무자조사
- ②주택조사 : LH
- 임대차계약 조사
- 주택상태 조사
- 보장결정 : 시·군·구 - 결정통지
- 급여지급 : 시·군·구
교육급여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장제/해산급여
-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시 일정금액 지원
- 장제급여 : 80만원
- 해산급여 : 출산여성에게 1인당 70만원(쌍둥이는 70만원 추가지급)
의료급여
- 가구구성원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 대상자로 구분 지원
- 1종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비급여부분 제외, 외래 진료시 일부 본인 부담)
- 2종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85% 지원, 본인부담 15%(비급여부분 제외)
각종 감면제도
지원내용 | 비고 |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할인
|
한국전력공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 읍·면사무소 |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해당)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 지자체별 지원 |
융자금 지원제도
버팀목 대출 :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융자 제도
-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부부 등은 6천만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2.3%~2.9%
- 대출한도 :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70%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 최장10년)
- 취급은행 : 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협, 국민 6개 은행
- 대출신청 절차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8인 이상 가구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
01
- 대출상담(임의사항)
취급은행
- 대출상담(임의사항)
-
02
- 대출대상자 추천신청
읍면사무소
- 대출대상자 추천신청
-
03
- 대출대상자 추천 및 통보
군
- 대출대상자 추천 및 통보
-
04
- 대출신청
취급은행
- 대출신청
-
05
- 대출요건 심사
취급은행
- 대출요건 심사
-
06
- 대출금 지급
취급은행
- 대출금 지급
대출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본·지점
- 페이지 담당자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담당 ( ☎ 055-580-2471 )
- 최종수정일
- 2025.01.07 17:5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