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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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란?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가구, 시설수급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과 그 가족, 5.18민주화운동 관계자 및 그 유족, 노숙인
  • 행려환자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근로능력 세대)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시행(2007.07.01. 시행)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구분별 1차, 2차, 3차, 약국, 특수장비촬영 제공
구분 1차 2차 3차 약국 특수장비촬영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 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함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 본인부담금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본인부담면제자, 18세미만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현역 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수급권 자격취득인이 포함된 월부터 6천원 지급
    •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잔액은 다음 연도에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요양비 지원

질병·부상·출산 등 요양비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임신 16주 이상의 사상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가정 출산의 경우 자녀당 25만원)지원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비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맥 또는 자동복막 투석 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카세트 및 배액법)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 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복막관류액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약회가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 구입비로 지급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 1일 10,420원

가정산소 치료 요양비

  • 호흡기 장애인 등 중증의 만성폐쇄성 질환자가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라 등록 업소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 고시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비 지급

    가정용 : 12만원/월, 휴대용 : 20만원/월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소모성재료를 의료 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소모성재료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지원내용 : 제1형 1일 2,500원, 제2형 19세미만 · 임신중 당뇨병 인슐린 미투여자 1일 1,300원. 인슐린 투여자 1일 2,500원, 제2형 19세이상 1일 900원~2,500원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16.1.1. 시행)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지원내용 : 인공호흡기 대여료 (356,000원/월 ~ 535,000원/월) , 기본소모품 (60,000원/월 ~ 80,000원/월) 외 선택소모품 등 지원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지원내용 : 160,000원/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아

지원기간

  • 시·군·구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출산 예정일(출생일)로부터 1년까지(지원기간 초과 후 사용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금액

  • 1, 2종 구분없이 태아당 100만원 지원

신청서류 및 사용방법 등

  •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사실 증명서(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소견서 등) 각 1부

    발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거주지 시·군·구청장(읍·면·동장)에 제출

  • 의원 및 병원·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은 진료비(비급여 포함)에 사용
  • 지원방식 : 개인별 가상계좌에 포인트를 적림, 병의원에서 해당 비용 차감
  •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16.7.1 시행)

장애인 보장구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 유형

  • 의자보족,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총 90종

제출서류

  • 보장구 급여신청서, 보장구 처방전(필요품목에 한해), 검사 결과지(필요품목에 한해)

지원절차

  • 보장구 처방 : 장애유형별 전문의 처방전 발행
  • 급여신청 : 수급자가 군에 신청(처방전 처무)
  • 적격판단 : 군에서 적격여부 결정 및 통보
  • 구입/검수 : 보장구 구입/전문의 검수
  • 지급청구/지급 : 군에서 수급자 또는 업체에 대금 지급

노인틀니 비용 지원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등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급여횟수

  • 7년에 1회 적용

신청절차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단 후 틀니 등록신청서 발급 → 보장기관에 등록신청서 제출(7일 이내) → 보장기관에서 대상자 등록 및 대상자 안내 → 대상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시술 시작

치과 임플란트 비용 지원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부분 무치약 환자(완전 무치약 제외)

급여대상

  •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2018.7.1.부터 시행)

신청절차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단 후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 보장기관에 등록신청서 제출(7일 이내) → 보장기관에서 대상자 등록 및 대상자 안내 → 대상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시술 시작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지원대상

  •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화상환자,중증외상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 다만, 심장과 뇌혈관질환은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 등록 없이 지원

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단 중증질환자는 입원진료시 추가적으로 식대 본인부담률 5% 경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단계별(1차기관→2차기관→3차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2차,3차의료기관 이용 가능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적용기간(의료급여기관)

  • 중증암 , 희귀난치성질환자 : 진단일로부터 5년
  • 결핵질환자 : 등록시작일 ~ 치료종료시
  • 화상환자 : 1년 (6개월 연장 가능)
  •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중증외상환자 : 최대 30일

등록절차

  1. 01
    • 민원인 또는 병원
      • 중증진료등록서(직접방문 또는 Fax송부)
  2. 02
    • 보장기관(시·군·구, 읍·면·동)
      • 중증진료확인서(우편 또는 Fax송부)
  3. 03
    • 민원인(우편발송) 또는 병원(Fax송부)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제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 1종 수급자의 진료 시 매 30일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이 50%를 보상
  • 2종 수급자의 진료 시 매 30일간 급여대상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본인부담 상한제

  • 1종 수급자의 진료 시 매 30일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보상
  • 2종 수급자의 진료 시 매 6개월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보상

지급제외 대상

  • 긴급지원 등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이중지급 금지)
  • 의료급여 제한사유 해당(고의, 중대한과실, 부정수급)
  • 본인이 100% 부담하여야 하는 진료비 및 비급여 항목

페이지 담당자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담당 ( ☎ 055-580-2471 )
최종수정일
2024.12.09 13:17:0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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