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본인, 친족 등이 거주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 및 군청에 신청
- 문의 : 129번 / 군청 복지정책과(055-580-2484)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13,000만원 이하(농어촌 기준)
- 금융재산 : 822원 이하(주거지원은 1,000만원 이하)
2024년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단위 : 원)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중위소득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미다 672,468씩 증가(7인 가구 6,386,245원)
지원종류 및 내용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
| 금전·현물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 1,833,500원 (4인기준) |
3회 |
| 의료지원 | 각종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 1회 | |
|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250,500원 이내 (농어촌 4인 기준) |
3회 |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 1,494,100원 (4인 기준) |
3회 | |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 | 수업료·입학금 | 1회 | |
| 그 밖의 지원 |
|
각 1회 |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 연계 |
횟수제한없음 | ||
| 상담 등 기타 지원 | ||||
긴급지원의 절차
긴급지원의 절차 설명
- 위기 상황 발생
- 시·군·구 보건복지콜센터(129) 민간협력체계
- 현장 확인
- 지원결정 및 실시
- 지원연장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사후관리(읍면)
- 적정
- 종료
- 지원연장
- 부적정
-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 종료
- 적정
- 페이지 담당자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담당 ( ☎ 055-580-2481 )
- 최종수정일
- 2025.01.08 15: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