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지원대상 : 근로능력,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가구
- 급여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사업별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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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
생계급여 | 기준중의소득의 30%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의료급여 | 기준중의소득의 40% | 66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3 |
주거급여 | 기준중의소득의 43%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교육급여 | 기준중의소득의 50%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소득환산액(재산이 일정금액 초과 시 소득으로 산정)
재산의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농어촌:2,9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대도시:5,400만원)-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 월100%)
기초연금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월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209.6만원 이하
장애인연금(2010년 7월 1일 부터 시행)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2급), 단 3급은 중복장애일 경우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장애인 단독가구 월 121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193.6만원 이하
장애수당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증장애인(3~6급)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부모가족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차상위자활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조사내용 및 방법
- 공적자료 소득·재산 조회(전산조사)
-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생활실태 조사(사실조사)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조사(소득·재산)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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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접수 및 상담(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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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통합조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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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방문상담 및 실태확인(통합조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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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보장결정 및 결정통보(사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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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지원 및 보호(군·읍·면)
- 페이지 담당자
- 복지정책과 복지조사담당 ( ☎ 055-580-2461 )
- 최종수정일
- 2025.01.08 15: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