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조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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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지원대상 : 근로능력,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가구
  • 급여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사업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1인가구~6인가구) 제공
사업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생계급여 기준중의소득의 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의료급여 기준중의소득의 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주거급여 기준중의소득의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교육급여 기준중의소득의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소득환산액(재산이 일정금액 초과 시 소득으로 산정)

재산의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농어촌:2,9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대도시:5,400만원)-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 월100%)

기초연금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월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209.6만원 이하

장애인연금(2010년 7월 1일 부터 시행)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2급), 단 3급은 중복장애일 경우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장애인 단독가구 월 121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193.6만원 이하

장애수당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증장애인(3~6급)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부모가족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차상위자활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조사내용 및 방법

  • 공적자료 소득·재산 조회(전산조사)
  •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생활실태 조사(사실조사)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조사(소득·재산)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처리절차

  1. 01
    • 접수 및 상담(읍·면)
  2. 02
    •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통합조사관리)
  3. 03
    • 방문상담 및 실태확인(통합조사관리)
  4. 04
    • 보장결정 및 결정통보(사업담당)
  5. 05
    • 지원 및 보호(군·읍·면)

페이지 담당자
복지정책과 복지조사담당 ( ☎ 055-580-2461 )
최종수정일
2025.01.08 15:16:39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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