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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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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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인 자
-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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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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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합산지급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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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0,000원~403,180원
-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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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읍․면 신청
장애수당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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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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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50% : 2,700,482원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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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 월3만원
-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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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읍․면 신청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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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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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과 동일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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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 중증 : 기초 월 22만원 / 차상위 월 17만원
- 재가 경증 : 기초 월 17만원 / 차상위 월 11만원
- 보장시설 : 중증 월 9만원 / 경증 월 3만원
-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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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읍․면 신청
도비장애수당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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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0. 기준 장애인연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종전 1급에 해당하는 심한장애인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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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만원
별도 신청절차 없음
- 페이지 담당자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 055-580-2391 )
- 최종수정일
- 2024.10.02 10: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