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 기여
근거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보호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손자녀
선정기준
- 보호대상 가구로써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보호결정
2026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원대상 가구소득 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기준 중위 소득 72% |
3,023,490 | 3,858,506 | 4,676,211 | 5,440,838 | 6,160,285 | |
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금액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7~4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25~34세 이하 한부모의 경우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별도 지원하므로 제외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10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 아동양육비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부 또는 모 24세 이하 가구 | (0~1세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로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 |
연간 총 154만원 이내 |
| (재학생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로서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자 |
연간 총 154만원 이내 |
|
| 자립촉진 수당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 가구당 월 10만원 |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사업
방과후 자녀학습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 득 한부모세대의 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외국어, 컴푸타, 예체능, 학습지, 학원 등 학습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 60만원 이내(월 5만원)
- 지원절차 : 신청서 및 수강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에 신청
난방연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지원내용 : 난방연료비 지원
- 지원금액 : 세대당 연 40만 원 지원
※ 1월, 2월, 11월, 12월 : 75천 원/ 3월, 10월 : 50천 원
생활자립금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활자립금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 안정 도모가 가능한 세대 (최근 5년 이내 지원 받은 자는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세대당 연 300만원 이내의 유통판매업, 프렌차이즈, 외식업, 축산업 등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 지원금액 : 세대당 연 300만원 이내의
- 지원항목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영업신고)과 관련한 3개월 이내 창업비용(인테리어 비용, 집기 구입비, 시설장비 설치비 등)
* 임차보증금, 인건비 지원 불가 -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에 신청
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치료비, 진료비, 입원비, 의약품 구입 등 의료비 지원
* 일반 보약, 소회제, 파스. 감기약 등 간단한 의약품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세대당 연 20만원 이내
- 지원절차 : 신청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에 신청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경남도내 거주 6개월 확인)
- 지원내용 :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및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원
- 지원절차 : 임신사실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을 거주지 읍·면에 제출
미혼모가정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 페이지 담당자
- 주민복지과 여성보육담당 ( ☎ 055-580-2371 )
- 최종수정일
- 2026.05.08 1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