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 기여
근거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보호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손자녀
선정기준
- 보호대상 가구로써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보호결정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원대상 가구소득 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2023년 중위소득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0%) |
---|---|---|
2인 가구 | 3,456,155 | 2,073,693 |
3인 가구 | 4,434,816 | 2,660,890 |
4인 가구 | 5,400,964 | 3,240,578 |
5인 가구 | 6,330,688 | 3,798,413 |
6인 가구 | 7,227,981 | 4,336,789 |
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금액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월 2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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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아동양육비 : 만 14세 미만 자녀, 월 13만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지원
중학생 방과후 자녀학습비 지원
- 지원대상 : 방과후 학원 등에서 보충학습 및 특기교육 등 수강 희망자
- 지원금액 : 1인당 년48만원 이내(월 4만원)
- 지원절차 : 신청서 및 수강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에 신청, 지원여부 검토 후 결정
난방연료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전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1월, 2월, 11월, 12월 : 75천원/ 3월, 10월 : 50천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생활자립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립기반조성과 생활안정 도모가 가능한 세대
- 지원내용 : 유통판매업, 프렌차이즈, 외식업, 축산업 등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사업정착금 : 창업 후 3개월 이내 관련 물품 구입 비용
- 지원금액 : 세대당 300만원 이내(최근 5년 이내 지원 받은 자는 지원불가)
-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에 신청, 지원여부 검토 후 결정
직업훈련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자녀 중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희망자(유사 직업훈련비 수급자 지급 제외)
- 지원내용 : 미용, 요리, 제과제빵, 운전면허, 컴퓨터 등 취업과 관련되는 직종 및 취업관련 자격증 취업 훈련비 지원(출석율 70% 이상인 자에게 지원,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액 : 1인당 연 50만원 범위 내 직종에 따라 차등 지원
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중 허약자, 질환자의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의료비 지원
- 지원금액 : 세대당 연 10만원 이내
- 지원절차 : 신청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에 신청, 지원여부 검토 후 결정
미혼모가족 지원사업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경남도내 거주 6개월 확인)
- 지원내용 :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및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원
- 지원절차 : 임신사실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을 거주지 읍·면에 제출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
- 지원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연 120만원 범위
- 지원절차 : 학원수강증, 납부영수증, 또는 사회교육시설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읍면에 제출(출석율 70% 이상인 자에게 지원,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중 직업훈련비와 중복지원 불가
미혼모가정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 가족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대상 월 35만원
- 페이지 담당자
- 주민복지과 여성보육담당 ( ☎ 055-580-2371 )
- 최종수정일
- 2025.01.21 10: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