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사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사란?
- 자녀양육에 관한 전문적인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육아서비스 전문가입니다.
서비스 대상 및 내용
| 구분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 영아종일제서비스 |
|---|---|---|---|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 |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 |
| 이용요금 | 시간당 12,790원 | 시간당 16,620원 | 시간당 12,790원 |
| 활동내용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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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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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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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아동에 대해 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이용절차
회원 신청
- 정부지원가구: 사회보장급여 신청(읍·면사무소 or *복지로 온라인신청)→소득조사(읍·면)→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회원가입(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맞벌이 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 가족(직장 보험 가입자인 경우만 가능
- 정부미지원가구(마형): 소득조사 없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정회원 가입 후 서비스 신청가능(회원 가입 후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정회원 요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문의
| BC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
| 1899-4651 | 1566-3336 | 1899-4282 | 1599-7900 | 1544-8868 |
국민행복카드 포털(www.voucher.go.kr)
아이돌봄서비스 회원명,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명이 모두 동일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정부지원 결정
- 정부지원 대상자 자격
- 1대상아동 기준
- 2양육공백 기준
- 3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 4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차등 지원
1. 대상아동 기준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2. 양육공백 가정 종류
- 1맞벌이 가정
- 2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3장애부모 가정
- 4다자녀 가정
- 5다문화 가정
- 6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 가정
- 7기타 양육부담 가정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및 유치원 이용 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상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 미 대상자로 이용요금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 요금
영아종일제 서비스(일반 가정)
|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2,790원) |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10,872원(85%) | 1,918원(15%) |
| 나형 | 120% 이하 | 7,674원(60%) | 5,116원(40%) |
| 다형 | 150% 이하 | 3,838원(30%) | 8,952원(70%) |
| 라형 | 250% 이하 | 1,920원(15%) | 10,870원(85%) |
| 마형 | 250% 초과 | - | 12,790원(100%) |
시간제 서비스(일반가정)
| 유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
|---|---|---|---|---|---|---|---|---|---|
| 기본형(시간당 12,790원) | 종합형(시간당 16,620원) | ||||||||
| A형(2019.1.1. 이후 출생) | B형(2018.12.31. 이전 출생) | A형(2019.1.1. 이후 출생) | B형(2018.12.31. 이전 출생)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10,872원(85%) | 1,918원(15%) | 10,232원(80%) | 2,558원(20%) | 10,872원 | 5,748원 | 10,232원 | 6,388원 |
| 나형 | 120% 이하 | 7,674원(60%) | 5,116원(40%) | 6,396원(50%) | 6,394원(50%) | 7,674원 | 8,946원 | 6,396원 | 10,224원 |
| 다형 | 150% 이하 | 3,838원(30%) | 8,952원(70%) | 3,198원(25%) | 9,592원(75%) | 3,838원 | 12,782원 | 3,198원 | 13,422원 |
| 라형 | 250% 이하 | 1,920원(15%) | 10,870원(85%) | 1,280원(10%) | 11,510원(90%) | 1,920원 | 14,700원 | 1,280원 | 15,340원 |
| 마형 | 250% 초과 | - | 12,790원(100%) | - | 12,790원(100%) | - | 16,620원 | - | 16,620원 |
※ 아동 동시 돌봄 이용 시 이용요금 별도 적용
※ 야간(22:00~06:00), 일요일 공휴일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 다자녀 가정(두 자녀 이상) 본인 부담금 10% 추가 지원
※ 인구감소지역 본인 부담금의 5% 추가 지원
취소수수료
| 취소 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 서비스 시작 이후 |
|---|---|---|---|
| 취소 수수료 | 건당 12,790원 부과 | 12,790원x기 연계 시간x50% *단 최소 부과액은 12,790원 |
서비스 종류별 이용요금x기 연계 시간x100% *취소수수료는 이용자 전액 부담(취소·단축이 불가) |
| 돌봄사 지급액 | 취소수수료 전액 | ||
| 취소수수료 면제 | 돌봄 아동의 질병 또는 사고 발생 등의증빙서류 제출 시 취소수수료 면제 | ||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자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 사전예약 필수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는 국민행복카드나 본인 예치금 계좌를 통해 서비스일 2일+3시간 전 선결제 됨을 원칙으로 함
- 미납금 2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상한금액 없음) 발생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음
- 아이돌봄사 부족, 돌봄사 보수교육 등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있음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
* 단, ‘마형’의 경우 이중지원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 질병, 보육시설 휴원 등 미 운영 시 확인서류 제출 후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자(아동복지법 제26조) 숙지
- CCTV, 반려동물 유무 안내 등 이용자 서약사항 준수
문의처 및 담당자
- 아이돌봄 홈페이지 : https://idolbom.go.kr
- 함안군 아이돌봄 : 055-585-2381(팩스: 580-2359)
- 주민복지과 여성보육 : 055-585-2375
- 페이지 담당자
- 주민복지과 여성보육담당 ( ☎ 055-580-2371 )
- 최종수정일
- 2026.05.08 17: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