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안전하게 돌봐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 자녀양육에 관한 전문적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육아서비스 전문가입니다.
서비스 대상 및 내용
구분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종일제 돌봄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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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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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정부지원 유형 : 연 960시간 이내 (※정부지원시간 소진 시 자부담(라형)으로 이용 가능) |
정부지원 유형 : 월 60 ~ 200시간 이내 (※생후 3개월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 |
이용절차
회원 신청
- 정부지원가구 : 사회보장급여 신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or 복지로 온라인신청)→소득조사(읍·면)→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회원가입(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
- 정부미지원(라형) 가구 : 소득조사 없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요자 홈페이지 정회원 가입 후 서비스 신청가능 (회원 가입 후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정회원 요청)
국민행복카드 신청은 국민행복카드 포털(www.voucher.go.kr), BC카드(발급은행 고객센터 문의),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을 통해 발급 가능
맞벌이부부 (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정부지원 신청서 접수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회원명, 국민행복카드 자명,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명이 동일해야 서비스 이용가능.
정부지원 결정
- 정부지원 대상자 자격 : ①맞벌이가정 ②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취업 한부모가족, 출산휴가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③자녀양육 정부 지원 간 중복금지 기준 ④가구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상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 미 대상자로 이용요금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정회원) → 이용자 홈페이지에서 회원명의 '국민행복카드' 등록 후 아이돌봄 이용 신청
[정기 및 대기서비스] 전월 매월 11일 ~ 25일 / 당월 매월 1일 ~ 10일
국민행복카드는 신용, 체크, 전용으로 카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로 이용금 결제
아이돌보미 부족 등 서비스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있음
이용 요금
구분 | 중위소득 기준(4인가구) | 시간별 | 시간제서비스 이용요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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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16.1.1' 이후 출생) | B형 ('15.12.31' 이전 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월 4,051.000원 이하) | 기본 | 9,418 | 1,662 | 8,310 | 2,770 |
할증 | 14,127 | 2,493 | 12,465 | 4,155 | ||
나형 | 120% 이하 (월6,481,156원 이하) | 기본 | 6,648 | 4,432 | 2,216 | 8,864 |
할증 | 9,972 | 6,648 | 3,324 | 12,996 | ||
다형 | 150% 이하 (월8,101,446원 이하) | 기본 | 1,662 | 9,418 | 1,662 | 9,418 |
할증 | 2,493 | 14,127 | 2,493 | 14,127 | ||
라형 | 150% 초과 (이용자 자부담100%) | 기본 | 0 | 11,080 | 0 | 11,080 |
할증 | 0 | 16,620 | 0 | 16,620 |
- 할증시간대 (심야 PM 10:00~AM 6:00, 토∙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종합형, 한부모가정, 질병감염돌봄 등 이용요금 별도 적용
- 추가 아동의 경우 이용요금 별도 적용
취소수수료
취소시각 |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 전 ~ 1시간 전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시각을 지난 후 서비스 시작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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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수료 | 건당 11,080원 부과 | 기 연계시간의 50%에 상당하는 취소수수료 부과 (예:기본 3시간, 1명 연계건 취소 시 11,080원×3시간×50%) 단, 최소 부과액은 11,080원 |
부담 | 이용자 전액 부담 | 이용자 전액 부담 |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자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 사전예약 필수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료는 국민행복카드나 본인 예치금계좌를 통해 3일전 선결제됨을 원칙으로 함
- 아이돌보미 부족, 돌보미 보수교육 등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있음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
※ 단, '라형'의 경우 이중지원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 질병, 보육시설 휴원 등 미 운영 시 확인서류 제출 후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 아동학대신고의무 대상자(아동복지법 제26조) 숙지
- CCTV, 반려동물 유무 안내 등 이용자 서약사항 준수바람
문의
- 아이돌봄 홈페이지 : https://idolbom.go.kr
- 함안군 아이돌봄 : 055-585-2381(팩스: 580-2359)
담당자
- 주민복지과 여성보육 (055-580-2375)
- 페이지 담당자
- 주민복지과 여성보육담당 ( ☎ 055-580-2371 )
- 최종수정일
- 2024.10.02 14: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