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서비스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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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안전하게 돌봐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 자녀양육에 관한 전문적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육아서비스 전문가입니다.

서비스 대상 및 내용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상 및 내용으로 구분, 시간제 돌봄 서비스,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제공
구분 시간제 돌봄 서비스 종일제 돌봄 서비스
대 상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내 용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 놀이활동
  •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
  •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서비스
  • 안전∙신변보호 처리

    가사추가형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보조 등   0세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관리 및 건강 등 하루일과를 관찰
시 간 정부지원 유형 : 연 960시간 이내
(※정부지원시간 소진 시 자부담(라형)으로 이용 가능)
정부지원 유형 : 월 60 ~ 200시간 이내
(※생후 3개월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

이용절차

회원 신청

  • 정부지원가구 : 사회보장급여 신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or 복지로 온라인신청)→소득조사(읍·면)→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회원가입(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
  • 정부미지원(라형) 가구 : 소득조사 없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요자 홈페이지 정회원 가입 후 서비스 신청가능 (회원 가입 후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정회원 요청)

국민행복카드 신청은 국민행복카드 포털(www.voucher.go.kr), BC카드(발급은행 고객센터 문의),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을 통해 발급 가능

맞벌이부부 (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정부지원 신청서 접수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회원명, 국민행복카드 자명,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명이 동일해야 서비스 이용가능.

정부지원 결정

  • 정부지원 대상자 자격 : ①맞벌이가정 ②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취업 한부모가족, 출산휴가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③자녀양육 정부 지원 간 중복금지 기준 ④가구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상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 미 대상자로 이용요금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정회원) → 이용자 홈페이지에서 회원명의 '국민행복카드' 등록 후 아이돌봄 이용 신청

    [정기 및 대기서비스] 전월 매월 11일 ~ 25일 / 당월 매월 1일 ~ 10일

    국민행복카드는 신용, 체크, 전용으로 카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로 이용금 결제

    아이돌보미 부족 등 서비스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있음

이용 요금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구분별 소득기준, 시간별, 시간당 이용요금(원), A형/B형별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 제공
구분 중위소득 기준(4인가구) 시간별 시간제서비스 이용요금(원)
A형 ('16.1.1' 이후 출생) B형 ('15.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월 4,051.000원 이하) 기본 9,418 1,662 8,310 2,770
할증 14,127 2,493 12,465 4,155
나형  120% 이하 (월6,481,156원 이하) 기본 6,648 4,432 2,216 8,864
할증 9,972 6,648 3,324 12,996
다형  150% 이하 (월8,101,446원 이하) 기본 1,662 9,418 1,662 9,418
할증 2,493 14,127 2,493 14,127
라형  150% 초과   (이용자 자부담100%) 기본 0 11,080 0 11,080
할증 0 16,620 0 16,620
  • 할증시간대 (심야 PM 10:00~AM 6:00, 토∙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종합형, 한부모가정, 질병감염돌봄 등 이용요금 별도 적용
  • 추가 아동의 경우 이용요금 별도 적용

취소수수료

아이돌보미 서비스 취소 수수료로 취소시각,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 전 ~ 1시간 전, 서비스 시작 1시간전 시각을 지난 후 서비스 시작전 취소 수수료 , 부담금
취소시각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 전 ~ 1시간 전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시각을 지난 후 서비스 시작 전
취소 수수료 건당 11,080원 부과 기 연계시간의 50%에 상당하는 취소수수료 부과
(예:기본 3시간, 1명 연계건 취소 시 11,080원×3시간×50%)
단, 최소 부과액은 11,080원
부담 이용자 전액 부담 이용자 전액 부담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자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 사전예약 필수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료는 국민행복카드나 본인 예치금계좌를 통해 3일전 선결제됨을 원칙으로 함
  • 아이돌보미 부족, 돌보미 보수교육 등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있음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
    ※ 단, '라형'의 경우 이중지원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 질병, 보육시설 휴원 등 미 운영 시 확인서류 제출 후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 아동학대신고의무 대상자(아동복지법 제26조) 숙지
  • CCTV, 반려동물 유무 안내 등 이용자 서약사항 준수바람

문의

담당자


페이지 담당자
주민복지과 여성보육담당 ( ☎ 055-580-2371 )
최종수정일
2024.10.02 14:26:0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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