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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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사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사란?

  • 자녀양육에 관한 전문적인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육아서비스 전문가입니다.

서비스 대상 및 내용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상 및 내용으로 구분, 시간제 돌봄 서비스,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제공
구분 시간제서비스–기본형 시간제서비스-종합형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대상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이용요금 시간당 12,790원 시간당 16,620원 시간당 12,790원
활동내용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 놀이 활동
  •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학교, 보육시설 등ˑ하원 및 준비물 보조 등

    가사활동은 제외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걸레질하기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돌봄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아동 발달, 건강, 특이사항 관찰

    가사활동은 제외

※ 정부지원 대상자가 아니거나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 동일 아동에 대해 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이용절차

회원 신청

  • 정부지원가구: 사회보장급여 신청(읍·면사무소 or *복지로 온라인신청)→소득조사(읍·면)→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회원가입(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맞벌이 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 가족(직장 보험 가입자인 경우만 가능

  • 정부미지원가구(마형): 소득조사 없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정회원 가입 후 서비스 신청가능(회원 가입 후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정회원 요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문의

국민행복카드 발급 문의로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KB국민카드,신한카드 제공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1899-4651 1566-3336 1899-4282 1599-7900 1544-8868

국민행복카드 포털(www.voucher.go.kr)

아이돌봄서비스 회원명,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명이 모두 동일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정부지원 결정

  • 정부지원 대상자 자격
    1. 1대상아동 기준
    2. 2양육공백 기준
    3. 3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4. 4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차등 지원

1. 대상아동 기준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2. 양육공백 가정 종류

  1. 1맞벌이 가정
  2. 2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3. 3장애부모 가정
  4. 4다자녀 가정
  5. 5다문화 가정
  6. 6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 가정
  7. 7기타 양육부담 가정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및 유치원 이용 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상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 미 대상자로 이용요금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 요금

영아종일제 서비스(일반 가정)

- 영아종일제 서비스(일반 가정) 이용요금으로 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2,790원)(정부지원,본인부담) 제공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2,79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872원(85%) 1,918원(15%)
나형 120% 이하 7,674원(60%) 5,116원(40%)
다형 150% 이하 3,838원(30%) 8,952원(70%)
라형 250% 이하 1,920원(15%) 10,870원(85%)
마형 250% 초과 - 12,790원(100%)

시간제 서비스(일반가정)

시간제 서비스(일반가정)으로 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제공
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2,790원) 종합형(시간당 16,620원)
A형(2019.1.1. 이후 출생) B형(2018.12.31. 이전 출생) A형(2019.1.1. 이후 출생) B형(2018.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872원(85%) 1,918원(15%) 10,232원(80%) 2,558원(20%) 10,872원 5,748원 10,232원 6,388원
나형 120% 이하 7,674원(60%) 5,116원(40%) 6,396원(50%) 6,394원(50%) 7,674원 8,946원 6,396원 10,224원
다형 150% 이하 3,838원(30%) 8,952원(70%) 3,198원(25%) 9,592원(75%) 3,838원 12,782원 3,198원 13,422원
라형 250% 이하 1,920원(15%) 10,870원(85%) 1,280원(10%) 11,510원(90%) 1,920원 14,700원 1,280원 15,340원
마형 250% 초과 - 12,790원(100%) - 12,790원(100%) - 16,620원 - 16,620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 등 이용요금 별도 적용
※ 아동 동시 돌봄 이용 시 이용요금 별도 적용
※ 야간(22:00~06:00), 일요일 공휴일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 다자녀 가정(두 자녀 이상) 본인 부담금 10% 추가 지원
※ 인구감소지역 본인 부담금의 5% 추가 지원

취소수수료

영아종일제 취소수수료 제공
취소 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서비스 시작 이후
취소 수수료 건당 12,790원 부과 12,790원x기 연계 시간x50%
*단 최소 부과액은 12,790원
서비스 종류별 이용요금x기 연계 시간x100%
*취소수수료는 이용자 전액 부담(취소·단축이 불가)
돌봄사 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취소수수료 면제 돌봄 아동의 질병 또는 사고 발생 등의증빙서류 제출 시 취소수수료 면제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자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 사전예약 필수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는 국민행복카드나 본인 예치금 계좌를 통해 서비스일 2일+3시간 전 선결제 됨을 원칙으로 함
  • 미납금 2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상한금액 없음) 발생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음
  • 아이돌봄사 부족, 돌봄사 보수교육 등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있음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
    * 단, ‘마형’의 경우 이중지원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 질병, 보육시설 휴원 등 미 운영 시 확인서류 제출 후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자(아동복지법 제26조) 숙지
  • CCTV, 반려동물 유무 안내 등 이용자 서약사항 준수

문의처 및 담당자


페이지 담당자
주민복지과 여성보육담당 ( ☎ 055-580-2371 )
최종수정일
2026.05.08 17:35:0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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