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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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부와 모 모두 만24세 이하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0%를 항목으로 지원대상을 나타내는 표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0%
3인가구 4,434,816 2,660,890
4인가구 5,400,964 3,240,578
5인가구 6,330,688 3,798,413
6인가구 7,227,981 4,336,789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1. 01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 주민센터)
  2. 02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군청)
  3. 03
    • 서비스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문의

  • 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내선2 )

페이지 담당자
주민복지과 여성보육담당 ( ☎ 055-580-2371 )
최종수정일
2024.10.02 15: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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