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악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밖 아동 포함 -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사고, 급성, 만성질환, 유기, 방임, 학대 등) 아동
-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52%이하 가구 아동
- 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내용
지원방법
- 함안사랑상품권 사용(지원 단가 : 1식 6,000원)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센터 월별 보조금 지급
지원내용
- 함안사랑상품권 이용자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학기 중 평일 석식/ 방학 중 중식
이용방법
- 일반음식점 등 상품권 가맹점에서 이용/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방법
신청인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사무소
- 인터넷(복지로) 신청(아동의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
- 페이지 담당자
-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 ☎ 055-580-2381 )
- 최종수정일
- 2024.10.04 09: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