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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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아동수당법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지원대상

  • 0세부터 ~ 만 8세 미만 아동

유의사항

  • 아동수당은(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 해야하고,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함
  • 국내 거주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

지원금액

  • 아동1인당 월 10만원(단,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중단)

지원방식

  • 현금입금(계좌 이체) 원칙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방식

  • 읍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페이지 담당자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 ☎ 055-580-2381 )
최종수정일
2024.10.04 09: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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