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 상의 건물과 토지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 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가 결정 공시하는 주택가격입니다.
주택공시가격 확인- 페이지 담당자
- 세무회계과 세원관리담당 ( ☎ 055-580-2191 )
- 최종수정일
- 2025.01.08 17: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