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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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조상땅 찾기』민원 업무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업무임.

법적근거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1조

신청자격 및 서류

  • 처리기관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신청자격
    • 상속인
    • 대리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 민원인 구비서류
    • 제적등본('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08.1.1부터)
    • 신분증
    • 상속권자의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도용이 불가능한 것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 등록번호, 재외국인은 사회보장번호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신분증명서 첨부)이 없는 경우 접수가 불가함

  • 수수료 : 무료

페이지 담당자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 ( ☎ 055-580-2281 )
최종수정일
2025.01.08 17:49:5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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