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및 용역(서비스)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합의권고를 통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피해구제업무 절차
피해구제업무 절차 설명
- 소비자 (상담, 고발)
- 신청(전화 - 방문, 선신, 팩스, PC 등)
- 주요내용(도서, 음반, 건강보조식품, 가전제품, 방문, 할부 등 특수 판매, 의료 등)
- 지방자치단체, 민간소비자 단체
- 사실확인(내용확인, 사실조사 등 - 30일 소요)
- 필요시, 시험기관 의뢰
- 보건환경연구원(식품, 약품 등)
- 한국소비자원(자동차, 기타공산품)
- 협의권고 (소비자, 사업자)
- 미합의시(한국소비자원 즉시 이첩)
- 당사자수락, 협의, 종료
- 수리, 반품, 배상, 교환, 환불, 계약해제, 정보 제공, 상담 등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제외대상
- 의료업 :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의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 공공서비스
- 상수도 : 도 수질개선과에서 분쟁조정
- 우편 : 우편물의 취급도중 발생하는 훼손 및 망실은 정보통신부 및 우체국에서 손해배상
- 철도 : 철도운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만이나 재산상의 손해는 건설교통부 민원실, 철도청 내에 설치된 교통불편 신고센터 및 각 역에서 접수 처리
- 금융업 : 각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피해보상기구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의 불신과 피해구제를 처리
- 보험업 : 보험감독원에게 분쟁조정 신청가능
- 증권업 : 각 증권회사에 설치된 피해보상기구에서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시 증권감독원 내에 설치된 쟁의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 변호사 관할의 지방변호사회(교육지도분과위원회)에서 조정
- 페이지 담당자
- 경제기업과 상공지원담당 ( ☎ 055-580-2691 )
- 최종수정일
- 2024.10.21 15: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