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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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혜택 안내문

가입내용

  • 피공제자 :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5년 6월 1일 ~ 2026년 5월 31일(1년)
  • 공제회비 : 함안군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함안군민 전체 자동가입 완료

보장항목

보험가입 혜택(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제공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망
함안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 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함안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1,000만 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함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후유장해
함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1,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함안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함안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1,000만 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함안군민이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3급)
만12세 이하인 함안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3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 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함안군민이 농기계사고로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함안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1,000만 원 한도
화상 수술비 함안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
(심재성 2도이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1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함안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회 한도)
50만 원
온열질환진단비 함안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1회 한도)
10만 원
사회재난사망 함안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 원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함안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1,000만 원 한도
성폭력범죄피해 함안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만 원
성폭력범죄상해 함안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 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함안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보조기기 포함)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 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함안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보조기기 포함)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 보장항목 세부사항은 약관 전문을 참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정보마당]-[규정 및 규칙]-[시민안전공제 약관]

보험금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연락처 문의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2023. 6. 1. 이후 사고 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FAX. 0505-073-2424)
    • 2023. 5. 31. 이전 사고 시 : DB손해보험(1522-3556)
      ※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연도별 보장항목이 상이하므로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군 홈페이지 내 ‘군민안전보험’ 검색)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기타 필요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 기타문의 : 함안군 안전총괄과(055-580-2756)
    ※ 모든 사고의 입증책임은 피공제자(공제수익자)에게 있습니다.

시민안전공제 청구서류 안내문 및 청구서식 다운로드


페이지 담당자
안전총괄과 안전민방위담당 ( ☎ 055-580-2751 )
최종수정일
2025.06.11 13:47:3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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