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민 자전거 보험』 혜택 안내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2. 7. 27. ~ 2023. 7. 26.
- 보 험 료 : 함안군 일괄납부 완료
- 가입절차 :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 일괄 가입
군민자전거보험가입혜택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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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사망 | 함안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함안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함안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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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 함안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이상 입원한 경우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함안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함안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200만원 한도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함안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 1인당 3,0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함안군민이 뺑소니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제외) | 1,300만원 |
보험금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 청구절차 :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DB손해보험, 02-475-8115)
- 기타문의 : 함안군 건설교통과 055-580-2614
- 페이지 담당자
- 건설교통과 도로담당 ( ☎ 055-580-2611 )
- 최종수정일
- 2025.01.08 17: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