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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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6.12부터 전국 유관기관에 대하여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은 5·0번의 승용차 끝번호가 의무적으로 쉬는 날이므로 군민 여러분께서는 에너지 절약에 다 같이 참여합시다.

참여요일

  • 요일별 교통량 균형 유지 및 참여 여부 확인의 원활화를 위하여 차량 끝번호 지정을 원칙
요일, 월, 화, 수, 목, 금, 공휴일, 비근무일(토·일)을 항목으로 참여요일을 안내하는 표
요일 공휴일, 비근무일(토·일)
끝번호 1·6 2·7 3·8 4·9 5·0 -

적용대상 차량

  • 공공기관의 관용차,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
    • 10인승 이하 승용차 대상(리스 및 렌터카 포함)
  •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
    • 승용차 식별방법 : 차량번호판 기호의 '01~69'는 승용차임

적용대상 제외가능 차량

  • 경차(800cc 미만), 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등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페이지 담당자
경제기업과 에너지담당 ( ☎ 055-580-2531 )
최종수정일
2025.01.08 17: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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