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시행일
- 2019. 4. 17. ~ (※ 2020. 6. 29.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신고제 운영사항
- 운영시간 : 24시간
※ 단,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00~20: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보도(인도)는 평일 08:00~19: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신고앱(안전신문고)
- 신고(접수) 요건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행정안전부 앱 사용)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신고대상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쵤영간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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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역 | 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24시간 | 1분 |
교차로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선 또는 황색복선)가 설피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저지 상태 차량 |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차량 | |||
보도(인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를 정지상태차량 ※ 단, 사유지 주차 중 인도 침범의 경우는 1/3이상 침범 시 신고 가능 |
평일 08시~19시 | ||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 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 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도로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 불법 주정차 신고(과태료 부과)구간은 구청별 행정예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
||
기타구역 | 주정차금지구역 | 기타 주정차 금지표시(황색실선, 황색점선 및 황색 이중실선)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평일 08시 ~ 19시 | 1분 |
터널 및 다리 | 24시간 | 1분 |
- 페이지 담당자
- 건설교통과 교통지도담당 ( ☎ 055-580-2621 )
- 최종수정일
- 2025.02.11 11: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