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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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용 자동차를 제작·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

구비(제출)서류

사업용자동차 구비(제출)서류 제공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신규허가 또는 증차신고수리공문 혹은 대체(대·폐차신고)필증
  • 임시운행허가증(임시번호판2매 포함)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2,000원 / 관외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홈페이지 내 '세무안내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참고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번호판 대금 : 37,000원(차종에 따라 상이)

신청기한

  • 임시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

과태료

  • 최고 100만원
사업용자동차 과태료로 기간별 금액제공
기 간 금액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유의사항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문의

  • 자동차등록창구

페이지 담당자
종합민원과 민원담당 ( ☎ 055-580-2231 )
최종수정일
2024.10.04 15: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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