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말소된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
구비(제출)서류
| 구 분 | 신청서류 |
|---|---|
| 기본서류 |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또는 자동차 신규 검사 증명서 - 양도증명서 (타인명의 부활등록시) - 임시운행허가증(임시번호판2매 포함)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 반품회수차부활 | - 반품회수 확인증 |
| 도난부활 | - 도난해제확인서 |
| 수출말소부활 |
- 반품회수확인서(딜러확인) - 딜러 인감증명서 |
| 추가서류(위임시) |
- 위임장(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2,000원 / 관외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홈페이지 내 '세무안내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참고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번호판 대금 : 37,000원(차종에 따라 상이)
신청기한
- 임시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 말소된 차량의 신규등록신청 가능 사항 및 기간(자동차등록령 제20조)
| 말소사유 | 기간 |
|---|---|
|
- 면허 · 등록 ·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감차도 해당) - 자동차를 교육 ·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자동차 차대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자동차 제작 · 판매자등에 반품(리콜)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수출하는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
| 당해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 당해 자동차를 회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위 사항에 해당한 경우에만 부활등록이 가능하며, 기한 경과시 재등록기간 경과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자동차등록령 제20조
유의사항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문의
- 자동차등록창구
- 페이지 담당자
- 종합민원과 민원담당 ( ☎ 055-580-2231 )
- 최종수정일
- 2025.02.27 15:3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