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공유 목록열기
    공유 목록닫기

대상

  • 이사화물, 경품차량, 운전교습용차량, 구급차, 단체(종교단체등), 특장차를 등록하는 경우

구비(제출)서류

기타 신규등록시 구비(제출) 서류 제공
구 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임시번호판2매 포함)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이사화물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대상자)

    자격 : 해외 체류기간 1년이상

    1년이 안되면 경우 배출가스, 소음인증생략서 첨부(자기인증면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배출가스 소음인증서 첨부)

경품차량
  • 경품당첨확인서 : 제작증에 기재된 소유자
운전교습용차량
  • 지방경찰청 공문 : 운전교습용으로 등록
  • 각서 :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운전학원외 타목적 사용 금지 내용 기재

  • 자동차관리허가증
  • 번호판 2개, 자동차등록증
구급차
  • 의료개설신고필증
  • 사업자등록증
단 체 (종교단체등)
  • 법인에 소속된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 소속증명서 
    • 직인증명서 
    • 고유번호증 
    • 회의록 (차량구입을 결의하는 내용 5명이상 참석, 인적사항 기재 및 날인)
  •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고유번호증 
    •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 직인증명서 
    • 정관 또는 규약사본
    • 회의록 (차량구입을 결의하는 내용 5명이상 참석, 인적사항 기재 및 날인)
특장차
  • 사업용일 경우 사업계획변경(대ㆍ폐차)신고수리 문서, 공문 등
  • 안전검사증
  •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통합인증 생략서
  • 제작사 인감증명서
추가서류 (위임시)
  • 위임장(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2,000원 / 관외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홈페이지 내 '세무안내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참고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번호판 대금 : 37,000원(차종에 따라 상이)

신청기한

  • 임시운행 허가기관 종료일까지

과태료

  • 최고 100만원
기타 신규등록 과태료로 기간별 금액제공
기 간 금액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유의사항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문의

  • 자동차등록창구

페이지 담당자
종합민원과 민원담당 ( ☎ 055-580-2231 )
최종수정일
2024.10.04 15:02:23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