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매매로 의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기한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
구비(제출)서류
| 구 분 | 신청서류 | |
|---|---|---|
| 기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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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 | 본인 출석시 |
법인인 경우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본인 비출석시 |
법인인 경우 :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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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 | 본인 출석시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고인 신분증 |
| 본인 비출석시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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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취득세 : 홈페이지 내 '세무안내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참고
- 번호판 대금(번호변경시) : 37,000원(차종에 따라 상이)
범칙금(과태료)
- 최고 50만원
| 기 간 | 금액 | |
|---|---|---|
|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 10일 이내 | 10만원 |
|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추가 |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지방세법 제132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07.06. 이후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제한
자동차세 체납, 체납압류
문의처
- 자동차등록창구
- 페이지 담당자
- 종합민원과 민원담당 ( ☎ 055-580-2231 )
- 최종수정일
- 2025.01.21 14:4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