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상호변경

  • 공유 목록열기
    공유 목록닫기

대상

  •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구비(제출)서류

주소·상호변경시 구비(제출)서류 제공
구분 신청서류
주소 · 상호변경
(단체)
  •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사실증명서(등록증 상 등록되어있는 내용과 현재 사업자등록증 변경 사이 누락된 내용 유무 증명)
  • 대표자 방문 시 신분증
주소 · 상호변경
(법인)
  •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상호, 등록번호 변경 시)

신청기한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 최고 30만원
주소·상호변경시 과태료로 기간별 금액제공
기 간 금액
변경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90일 이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유의사항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 신청
  • 2014.10.15.부터 지역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소유자가 타 시.도 전입시 사용본거지 변경 및 전국번호 변경 의무 면제(단, 영업용 및 법인 소유차량은 변경 등록 대상)

문의

  • 자동차등록창구

페이지 담당자
종합민원과 민원담당 ( ☎ 055-580-2231 )
최종수정일
2024.10.04 15:18:25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