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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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구비(제출)서류

폐차시 구비(제출)서류 제공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유형별 추가서류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 상속 :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협의서,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사본

    미성년자:친권자동의서

대리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신청기한

  • 말소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과태료

  • 최고 50만원
폐차시 과태료로 기간별 금액제공
기 간 금액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불가

문의

  • 말소등록창구

페이지 담당자
종합민원과 민원담당 ( ☎ 055-580-2231 )
최종수정일
2024.10.04 15: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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