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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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저당권 설정등록의 원인이 있는 경우

구비(제출)서류

저당권 설정시 구비(제출)서류 제공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자도장, 채무자·소유자 인감날인)
  • 채무자, 소유자 인감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자동차등록증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채무자, 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 채무자,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채권가액의 4/1000(0.4%)
  • 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0.2%)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문의처

  • 저당등록창구

페이지 담당자
종합민원과 민원담당 ( ☎ 055-580-2231 )
최종수정일
2024.10.04 15: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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