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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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구비(제출)서류

등록원부발급시 구비(제출)서류 제공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록(초본)교부·열람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수수료

  • 발급 : 300원
    • 인터넷발급(열람)시 무료
  • 열람 : 100원

신청방법

  • 등록관청 및 어디서나 민원신청 운영기관 방문(구청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
  • 인터넷발급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

유의사항

  •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소재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문의처

  • 제증명창구

페이지 담당자
종합민원과 민원담당 ( ☎ 055-580-2231 )
최종수정일
2025.01.21 14:56:2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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