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제출)서류
| 구 분 | 신청서류 |
|---|---|
| 구비(제출)서류 |
|
| 추가서류(위임시) |
|
6종 건설기계 : 굴삭기(자주식),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 취득세 : 취득가액의 3.4%(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 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3%
- 번호판 : 기본30,000원(건설기계종류에 따라 상이함)
신청기한
- 양도일(매매일)로부터 30일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유의사항
- 등록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문의처
- 건설기계등록창구
- 페이지 담당자
- 종합민원과 민원담당 ( ☎ 055-580-2231 )
- 최종수정일
- 2025.02.27 15: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