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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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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제출)서류
  • 건설기계 등록이전신고서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영업용에 한함)
  • 양도인이 건설기계 대여회사에 명의변경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영업용 건설기계를 양도한 경우)
  • 소유자 신분증
  • 보험가입증명서(6종 건설기계)
  • 등록번호표 반납(영업용↔자가용으로 용도변경 및 타 시도부터 전입등록시) /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반납(위반시 과태료 최고 40만원)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6종 건설기계 : 굴삭기(자주식),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 취득세 : 취득가액의 3.4%(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 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3%
  • 번호판 : 기본30,000원(건설기계종류에 따라 상이함)

신청기한

  • 양도일(매매일)로부터 30일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유의사항

  • 등록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문의처

  • 건설기계등록창구

페이지 담당자
종합민원과 민원담당 ( ☎ 055-580-2231 )
최종수정일
2025.02.27 1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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