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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제출)서류

변경등록시 구비(제출)서류 제공
구 분 신청서류
구비(제출)서류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변경내용 증명서류
  • 대여업체 변경 : 구 대여업체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신 대여업체 관리계약서
  • 기타 변경 : 관련 사실증명서(주소, 사용본거지, 상호 변경 등)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소유자 신분증
  • 등록번호표 반납(사용본거지 변경 등으로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반납(위반시 과태료 최고 40만원)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2,000원(교육세 포함)/ 단, 콘크리트믹서트럭, 덤프트럭은 10,000원

신청기한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문의처

  • 건설기계등록창구

페이지 담당자
종합민원과 민원담당 ( ☎ 055-580-2231 )
최종수정일
2025.02.27 15: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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