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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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제출)서류

말소등록시 구비(제출)서류 제공
구 분 신청서류
구비(제출)서류
  •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
  •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 : 폐기인수증명서
    • 수출 : 수출예정관련서류(수출신용장 등)
    • 도난 : 도난신고접수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멸실 : 멸실사실확인서(경찰서, 소방서 등 발행)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및 등록번호표(번호판)
  • 대여업체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소유자 신분증(본인이 신청하는경우)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신청기한

  • 폐기 또는 멸실말소의 경우 ; 30일 이내
  • 도난말소의 경우 : 2개월 이내
  • 수출말소의 경우 : 수출하기 전까지

등록비용

  • 수수료(수입증지): 1,000원
  • 등록면허세 : 12,000원
  • 단, 콘크리트믹서트럭, 덤프트럭은 10,000원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시행규칙 제9조

문의처

  • 건설기계등록창구

페이지 담당자
종합민원과 민원담당 ( ☎ 055-580-2231 )
최종수정일
2025.02.27 15: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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