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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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으로 구분, 부과기준 및 금액, 최고액 제공
구 분 부과기준 및 금액 최고액
변경등록기간 경과
  -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
90일 이내 2만원
90일 초과후부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이전등록기간 경과
  - 매수한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받은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15일 이내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후부터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임시운행 기간 경과
  - 10일 이내
10일 이내 3만원
10일 초과후부터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100만원
말소등록기간 경과
  -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후부터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수출이행기간 경과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후 1일마다 1만원 가산
50만원

참고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의 가산금 징수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부과하여 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100분의 50)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과태료청구

페이지 담당자
차량사업소 관리담당 ( ☎ 055-580-4311 )
최종수정일
2025.03.04 09:27:2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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