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감면 기준(제17조제3항 관련)
구분 |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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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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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 강좌에 한 함 |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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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개 강좌에 한 함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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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함.
수강료 반환내용
수업시작전 | 총 수업시간의 1/3지나기 이전 | 총 수업시간의 1/3지난후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총 수업시간의 1/2지난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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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하는 금액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반환하지 않음 |
- 페이지 담당자
- 관광교육과 평생교육담당 ( ☎ 055-580-3446 )
- 최종수정일
- 2024.10.16 17: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