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수강료 면제 및 반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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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감면 기준(제17조제3항 관련)

수강료 감면 기준(제17조제3항 관련)을 구분,대상,비고 항목으로 설명
구분 대상 비고
면제
  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등)
  3.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1인 1개 강좌에 한 함
50% 감면
  1.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2. 2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
1인 2개 강좌에 한 함
구비서류
  1. 1수강료 감면 신청서
  2. 2대상자의 해당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함.

수강료 반환내용

수강료 반환내용을 구분,대상,비고 항목으로 설명
수업시작전 총 수업시간의 1/3지나기 이전 총 수업시간의 1/3지난후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총 수업시간의 1/2지난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하는 금액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하지 않음

수강료감면신청서(제17조제3항) 수강료반환신청서(제18조제2항)


페이지 담당자
관광교육과 평생교육담당 ( ☎ 055-580-3446 )
최종수정일
2024.10.16 17: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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