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및 선정
- 1순위 : 1965.1.1. 이전 출생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순위 : 1965.1.1. 이전 출생한 건강보험 하위 50%이하(직장125,000원, 지역67,500원이하 납부자)
단,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받은 자는 제외
- 안과검진 : 연령 및 소득에 맞는 대상자중 안과 검진을 받고자 하는 자.
- 개안수술 : 안과검진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 진단을 받은 자.
- 타 검진(노인건강검진 등)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진단 받는자도 포함
지원범위 및 신청절차
지원액
- 안과검진 : 검진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45천원이내 지원
- 개안수술 : 1안당 수술비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150만원 이내
백내장 24만원, 녹내장 40만원, 망막질환 등 105만원 정도
지원범위
- 안과검진 : 안저·안압·굴절 및 조절(안경처방전 포함)·각막골률검사 등 본인부담금(환자상태, 질환에 따라 추가검진 가능)
- 개안수술 : 안과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사후관리비 등 총액 중 본인부담금
사후관리비(재발, 합병증 등)는 사업기간내 1회에 한해 지원
상기금액은 평균 소요액이며 지원대상자 및 질환별로 본인부담금 청구금액 지원, 150만원이내 지원 가능함(1인당 2안 수술비 지원 가능함). - 단, 150만원 초과시에는 의료기관에서 부담.
지원제외 항목
- 개인수술과 관련 없는 대상자의 질환치료비(고혈압, 당뇨병 등)
-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 선택진료비(단, 망막질환 및 녹내장의 경우 지원)
신청절차
- 01
-
- 보건소 방문신청
(대상자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02
-
- 참여 의료기관 안내
(보건소 → 대상자)
- 참여 의료기관 안내
- 03
-
- 지원 대상자 통보
(보건소 → 병의원)
- 지원 대상자 통보
- 04
-
- 검진 및 수술 실시
(병의원, 대상자)
- 검진 및 수술 실시
- 05
-
- 검진·수술 결과 통보
(병의원 → 보건소)
- 검진·수술 결과 통보
- 06
-
- 검진(수술)비 청구 및 실적보고
(병의원 → 보건소)- 1전산출력된 진료비내역서
- 2청구양식첨부 30일이내 청구
- 검진(수술)비 청구 및 실적보고
- 07
-
- 검진(수술)비 지급
(보건소 → 병의원) 청구 15일내 지급
- 검진(수술)비 지급
시군간 지역제한 없이 검진 및 수술 가능함
신청방법
- 검진 및 수술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연중 수시 접수 가능)
※ 검진 및 수술 시행 후, 지원신청서 접수(지원) 불가 - 신청자 : 본인, 가족 또는 대리인
신청절차
- 보건소 담당자가 지원대상 여부 검토 후 대상자 희망의료기관으로 명단통보
- 검진 및 수술일정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와 협의 후 검진·수술지원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보건소 서식 비치
-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신청자 지참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보건소 서식 비치
- 개안수술해당자는 안과 진료의뢰서 ⇒ 신청자 지참
기타 문의사항
- 함안군보건소 진료담당(방사선실) 055-580-3221
- 페이지 담당자
- 보건행정과 진료담당 ( ☎ 055-580-3021 )
- 최종수정일
- 2025.07.14 1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