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인공관절수술비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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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및 선정

  • 1순위 : 의료급여수급권자(만 60세 이상)
  • 2순위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이하 해당자(만 60세 이상)
    ※ 이중지원 제외 :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 받는 자 제외, 동일 영수증에 대하여 이중지원 금지
    (예 :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긴급의료비 지원 등)

지원범위

  • 지원액 : 본인부담금 200만원이내 지원(검사료, 입원료, 수술료 및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포함)
    • 한쪽 관절 수술 시 100만원 이내 지원하되 초과금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
    • 양쪽 관절 수술 시 200만원 이내 지원하되 초과금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
      ※ 간병비 지원 : 한쪽 관절 수술 시 20만원(양쪽 관절 수술시 40만원)
      ※ 보장구 구입비 지원 : 10만원이내 지원(한쪽·양쪽 다리수술 구분 없음)
  • 지원내용 :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제외 항목

  • 골절 등 다른 증상으로 인한 수술 제외, 시술(로봇시술) 제외

신청절차

  1. 수술신청
    대상자가 참여의료기관
    방문 진료후 신청
    (신청서 및 소견서)
    • 대상자
  2. 대상자 확인
    • 의료기관 → 보건소
  3. 대상자 선정 ․ 의뢰(추천)
    • 보건소 → 의료기관
  4. 수술 일정 협의·수술
    • 의료기관, 대상자
  5. 검진비 청구 및 실적 보고
    • 의료기관 → 보건소
  6. 검진비 지급
    • 보건소 → 의료기관

신청방법

  • 대상자(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참)가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의사소견소 발급후 신청
  • 신청자 : 본인, 가족 또는 대리인
    (※ 수술전에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된후 수술한 경우에만 의료비 지원)

신청구비서류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자 지참)
  • 지원 대상 확인(신청)서(의료기관 및 보건소 서식 비치)
  • 의사소견서

유의사항

  • 동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술한 경우에만 의료비 지원
  • 대상자 선정 전 수술비 지원은 불가함
  • 당해연도 해당 예산범위 내 대상자 선정(의료급여수급권자 우선지원)
  • 대상자가 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 참여의료기관의 수술대상자 확인
    • 신청서(별지1호) 및 의사소견서,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지참 후 관할 보건소에 신청
  • MRI 진단은 검사항목에서 제외, 필요시 환자 본인부담 실시
  • 수술은 일반적인 수술에 한함, 시술 및 로봇수술 등은 지원하지 않음
  • 동 사업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1회(양쪽)에 한함, 재수술은 지원하지 않음
  • 한쪽 무릎 수술 후 추후 다른 쪽 무릎 수술 지원 가능
  • 상급병실을 원할 때는 본인 부담
  • 병실이 부족하여 상급병실에 입원 조치했을 경우에는 병원 측 부담
  • 수술 후 집중치료실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경우, 병원의 자체 규정이므로 지원 않음
  • 투약관련

기타문의사항


페이지 담당자
함안군 보건소 진료담당 ( ☎ 055-580-3143 )
최종수정일
2026.01.12 14:03:2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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