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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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난임진단비 검사비 지원

※ 군, 도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군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함안군 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가구 (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질초음파,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 지원금액 :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단, 1회 검진비에 한함)
  • 신청시기 : 난임진단 검진 종료 후 청구
  • 지원기간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12월 검진 건에 대해서는 익년 1월까지 청구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비대면신청 : 이메일, 팩스
  • 지원절차
    • 병원방문 및 검진 진행 → 서류 구비하여 직접 보건소로 검진비 청구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① 부부 각자 신분증
      • ② 진료비 영수증 & 세부내역서
      • ③ 통장사본
      • ④ 검사결과서
    • 추가서류 (사실혼 관계 부부에 한함)
      • ① 주민등록등본 당사자별 각 1부씩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씩
        ※ 등본상 1년이상 동거확인 불가 시
      • ③ 확인보증서
      • ④ 내국인 성년자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씩

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경상남도 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여성이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지원내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질초음파,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 지원금액 :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단, 1회 검진비에 한함)
  • 신청시기 : 난임진단 검진 시작 전 신청
  • 지원기간 : 검진의뢰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유효기관 경과 시, 재신청 요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지원절차
    • 검진기관 정한 후 → 보건소 방문신청 → 검진의뢰서 발급 → 검진기관에 검진의뢰서 제출 후 검진 진행 및 초과 검진비 결제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① 부부 각자 신분증
      • ② 부부 각자 주민등록등본
      • ③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산 세대분리시)
    • 추가서류 (사실혼 관계 부부에 한함)
      • ① 주민등록등본 당사자별 각 1부씩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씩
        ※ 등본상 1년이상 동거확인 불가 시
      • ③ 확인보증서
      • ④ 내국인 성년자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①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시술진단서(원본)’ 제출자
      ※ 사실혼일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②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각각 최대 20만원)
    •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구분, 지원금액으로 제공하는 표
    구분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 공난포만 채취되거나, 성숙한 난자없이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도 횟수 차감 없이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사실혼으로 최초 신청 시, 방문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지원절차
    • 지원 신청 → 자격조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난임 시술 → 약제비 청구(시술비 1회 지원액 한도 초과하지 않았을 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술 시작)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① 난임진단서 원본
        ※ 난임진단서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각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② 부부 각자 신분증
    • 추가서류 (사실혼 관계 부부에 한함)
      • ① 당사자 시술 동의서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씩
      • ③ 주민등록등본 당사자별 각 1부씩
        ※ 등본상 1년이상 동거확인 불가 시
      • ④ 확인보증서
      • ⑤ 내국인 성년자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씩
  • 약제비 청구
    • 지원대상 : 시술비 1회 지원액 한도 초과하지 않았을 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 청구기간 : 시술 종료 1개월 이내
    • 청구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팩스
    • 구비서류
      • ① 원외약 처방전
      • ② 약제비 영수증
      • ③ 통장 사본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도사업)

  • 지원대상 : 함안관내 거주 난임부부 1명
  • 지원금액 : 한부부당 160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 추진절차 : 민원인(신청) → 보건소(한의원 의뢰) → 한의원(검진비 보건소로 청구)
  • 지원내용 :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첩약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의학적 사유에 의해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25.1.1.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하여 동결 보존한 자에 한함)
    의학적 사유(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내용을 제공하는 표
    의학적 사유(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1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2부속기종양적출술
    3. 3난소부분절제술
    4. 4고환적출술
    1. 5고환악성종양적출술
    2. 6부고환적출술
    3. 7항암치료
    4. 8염색체 이상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중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 생식세포 동결 및 초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 총 시술비의 50%(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페이지 담당자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 ☎ 055-580-3121 )
최종수정일
2026.05.07 13:57:5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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