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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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목적
  •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대상
  • 전 군민
기간
  • 연중
내용
  •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금연지도자 양성교육
  • 금연환경조성사업
  • 간접흡연예방 및 흡연예방 캠페인
금연관련 문의처

금연클리닉 운영

목적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서비스(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함으로써 금연실 천율 향상 및 흡연율 감소
기간
  • 연중
장소
  • 함안군보건소 금연클리닉(1층)
대상
  • 금연의지를 가진 흡연자 누구나 신청 가능
내용
  • 기초검사, 니코틴의존도 평가, 호기일산화탄소 측정
  • 금연상담사에 의한 금연상담 및 약물요법 제공
  • 6개월간 전화상담, SMS 등을 통한 지속적 관리
  • 6개월간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기간
  • 연중
운영
  • 건강생활지원센터 : 목요일 운영
  • 관내 기업체 : 신청서 제출
내용
  • 기본검사 실시: 혈압, 혈당, 폐활량, 니코틴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측정 등
  • 금연상담 및 약물처방(니코틴 패치, 껌), 행동요법지도
  • 금연을 위한 전문의약품(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원외처방
  •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해 6개월까지 등록자 관리
  • 금연성공자에게 기념품 제공(3개월, 6개월 성공자)
신청방법
  • 금연클리닉 방문 후 등록카드 작성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기간
  • 연중
방법
  • 학교 방문 운영
내용
  •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금연상담
  • 니코틴의존도 평가,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대상시설 지도·점검

기간
  • 연중
대상
  • 금연규제대상시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1호~26호)에 지정된 복합건축물, 사무용건축물, 공장, 목욕탕, 음식점, PC방 등)
  • 함안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제4조에 지정된버스정류소(373개소), 군공원(2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33개소), 공동주택(1개소, 태완노블리안)
방법
  • 담당자 및 금연지도원에 의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내용
  • 금연구역 시설기준 위반행위
  • 흡연실 시설기준 위반행위
  • 금연구역 표지판, 스티커 미부착 행위
  •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행위 등

페이지 담당자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담당 ( ☎ 055-580-3341 )
최종수정일
2025.01.09 09: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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