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연중
사업 내용
- 취약계층의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 대상별 내용
-
- 빈곤, 질별,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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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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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 또는 건강보험 부과 하위 20% 이하인자)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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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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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 타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된 건강위험군, 질환군
서비스 제공 방법
-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및 지역자원 연계
방문건강관리사업 제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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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대상자 발굴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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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건강문제 스크린
(기초조사표 및
건강상담 등)
- 건강문제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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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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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건강행태교육
(금연절주운동·영양),
서비스 제공
- 건강행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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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사후관리
내용
-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이 만성질환자, 영유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건강문제 스크리닝
-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영양, 운동, 절주, 금연 등 건강행태 개선,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관리, 임산부·허약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관리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되면 우선 방문 전문인력이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와 증상조절 여부를 조사 및 군분류
-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 연계하여 취약계층인 재가 장애인 재활 서비스 제공
군분류
-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3개의 군으로 분류하며, 다음과 같은 주기로 방문
- 집중관리군 : 6회~10회/2~4개월, 필요시 전화방문 가능
- 정기관리군 : 1회 이상/ 2~3개월, 필요시 전화방문 가능
- 자기역량지원군 : 1회 이상/4~6개월, 필요시 전화방문 가능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 여부 등은 보건소에 방문 또는 전화(055-580-3212) 문의
- 페이지 담당자
-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담당 ( ☎ 055-580-3341 )
- 최종수정일
- 2025.01.09 09: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