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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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연중

사업 내용

  • 취약계층의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대상별 내용
  • 빈곤, 질별,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2순위
  •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 또는 건강보험 부과 하위 20% 이하인자)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4순위
  •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 타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된 건강위험군, 질환군

서비스 제공 방법

  •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및 지역자원 연계

방문건강관리사업 제공 과정

  1. 01
    • 대상자 발굴 및 등록
  2. 02
    • 건강문제 스크린
      (기초조사표 및
      건강상담 등)
  3. 03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4. 04
    • 건강행태교육
      (금연절주운동·영양),
      서비스 제공
  5. 05
    • 사후관리

내용

  •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이 만성질환자, 영유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건강문제 스크리닝
  •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영양, 운동, 절주, 금연 등 건강행태 개선,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관리, 임산부·허약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관리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되면 우선 방문 전문인력이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와 증상조절 여부를 조사 및 군분류
  •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 연계하여 취약계층인 재가 장애인 재활 서비스 제공

군분류

  •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3개의 군으로 분류하며, 다음과 같은 주기로 방문
    • 집중관리군 : 6회~10회/2~4개월, 필요시 전화방문 가능
    • 정기관리군 : 1회 이상/ 2~3개월, 필요시 전화방문 가능
    • 자기역량지원군 : 1회 이상/4~6개월, 필요시 전화방문 가능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 여부 등은 보건소에 방문 또는 전화(055-580-3212) 문의


페이지 담당자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담당 ( ☎ 055-580-3341 )
최종수정일
2025.01.09 0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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