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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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혜택 안내문

가입내용

  • 피공제자 :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6년 6월 1일 ~ 2027년 5월 31일(1년)
  • 공제회비 : 함안군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함안군민 전체 자동가입(별도 가입절차 없음)

보장항목 **2026년 신규가입 항목으로 2026. 6. 1. 이후 사고시 보장

보험가입 혜택(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제공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2,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땅꺼짐포함)

사고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땅꺼짐 포함)로 상해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땅꺼짐포함)

사고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땅꺼짐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농기계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2,000만원 한도
화상 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 (심재성 2도이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10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1회 한도)
10만원
강도상해사망 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성폭력범죄피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
사회재난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2,000만원 한도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전동보조기기 포함)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보조기기 포함)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가스상해위험사망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2,000만원 한도
한랭질환진단비 한랭질환 분류표에 정한 한랭질환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1회한도)
10만원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상해 입은 경우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1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 지급 30만원
강력범죄상해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사고당 1회)
100만원

※ 보장항목 세부사항은 약관 전문을 참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정보마당]-[규정 및 규칙]-[시민안전공제 약관]

보험금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연락처 문의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2023. 6. 1. 이후 사고 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FAX. 0303-0945-6789)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기타 필요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 기타문의 : 함안군 안전총괄과(055-580-2756)
      ※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연도별 보장항목이 상이하므로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군 홈페이지 내 ‘군민안전보험’ 검색)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 모든 사고의 입증책임은 피공제자(공제수익자)에게 있습니다.

시민안전공제 청구서류 안내문 및 청구서식 다운로드


페이지 담당자
안전총괄과 안전민방위담당 ( ☎ 055-580-2751 )
최종수정일
2026.06.02 09:35:5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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