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혜택 안내문
가입내용
- 피공제자 :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6년 6월 1일 ~ 2027년 5월 31일(1년)
- 공제회비 : 함안군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함안군민 전체 자동가입(별도 가입절차 없음)
보장항목 **2026년 신규가입 항목으로 2026. 6. 1. 이후 사고시 보장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자연재해 상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
2,000만원 한도 |
| 폭발·화재·붕괴 (땅꺼짐포함) 사고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땅꺼짐 포함)로 상해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폭발·화재·붕괴 (땅꺼짐포함) 사고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땅꺼짐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
2,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
2,000만원 한도 |
|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만원 |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
2,000만원 한도 |
| 화상 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 (심재성 2도이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 100만원 |
| 온열질환진단비 |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1회 한도) |
10만원 |
| 강도상해사망 | 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 성폭력범죄피해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만원 |
| 사회재난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
2,000만원 한도 |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보조기기 포함)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보조기기 포함)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가스상해위험사망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
2,000만원 한도 |
| 한랭질환진단비 | 한랭질환 분류표에 정한 한랭질환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1회한도) |
10만원 |
|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상해 입은 경우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
100만원 |
|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 지급 | 30만원 |
| 강력범죄상해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사고당 1회) |
100만원 |
※ 보장항목 세부사항은 약관 전문을 참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정보마당]-[규정 및 규칙]-[시민안전공제 약관]
보험금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연락처 문의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2023. 6. 1. 이후 사고 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FAX. 0303-0945-6789)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기타 필요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 기타문의 : 함안군 안전총괄과(055-580-2756)
※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연도별 보장항목이 상이하므로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군 홈페이지 내 ‘군민안전보험’ 검색)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 모든 사고의 입증책임은 피공제자(공제수익자)에게 있습니다.
- 페이지 담당자
- 안전총괄과 안전민방위담당 ( ☎ 055-580-2751 )
- 최종수정일
- 2026.06.02 09: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