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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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 지원대상 : 함안군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융자규모 : 1,000억 원(상반기 700억 원, 하반기 300억 원)
  • 융자한도 : 업체당 10억 원 이내
  • 상환기간 : 3년(2년 거치 1년 분할 또는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간 매출액 100억 원 미만 4%, 매출액 100억 원 이상 3%

문의처

  • 함안군 경제기업과 기업정책담당 : 055-580-2651
    ※ 제외업종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사업장과 주사무소(본사)가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 융자규모 : 4,600억 원
  • 융자한도 : 업체당 10억 원 이내
  • 상환기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이차보전 : 1.5 ~ 2.0%/연

시설설비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사업장 이전 등)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도내인 경우
  • 융자규모 : 3,500억 원
  • 융자한도 : 업체당 20억 원 이내
  •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또는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이차보전 : 0.75 ~ 2.0%/연

특별자금

  • 융자규모 : 2,900억 원

문의처

  • 경남경제진흥원 : 055-230-2901~3
    ※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및 경남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페이지 담당자
경제기업과 산업단지담당 ( ☎ 055-580-2661 )
최종수정일
2024.10.22 16: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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