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진행순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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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선정 | ① 공장입지(개별·계획)의 결정 |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
② 입지조사·분석(지역·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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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지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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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신청 및 승인 (인·허가) |
④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⑤ 구비서류 준비 ⑥ 토목측량설계 |
신청관련서류 |
(개별입지) | ||
⑦ 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 신청 (공장설립민원실·산업단지관리기관) |
의제처리 포함 | |
지자체 : 복합민원심의 | ||
산업단지관리기관 : 입주계약 | ||
⑧ 공장설립 승인 또는 입주계약 |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 |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 ⑨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
⑩ 토목준공 및 건축 사용검사 | ||
⑪ 토지대장·건축물대장 확인 |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 |
합병 및 지목변경 완료여부 | ||
⑫ 공장설립완료신고 |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 |
⑬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공장등록 공장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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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신고 접수후 3일내 통보 |
전국 등록공장정보 검색 및 공장등록제증명 전국 인터넷 신청(http://www.femis.go.kr)
- 페이지 담당자
- 경제기업과 공장설립지원담당 ( ☎ 055-580-2671 )
- 최종수정일
- 2025.01.09 09:4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