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진행및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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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진행 및 승인절차로 구분, 진행순서, 비고제공
구분 진행순서 비고
공장입지 선정 ① 공장입지(개별·계획)의 결정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② 입지조사·분석(지역·업종)
  • 토지서류 구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토지(임야)대장
    • 등기부등본
③ 입지결정
  • 입지 적정성(공장승인여부)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
공장설립신청 및 승인
(인·허가)
④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⑤ 구비서류 준비
⑥ 토목측량설계
신청관련서류
(개별입지)
⑦ 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 신청
(공장설립민원실·산업단지관리기관)
의제처리 포함
지자체 : 복합민원심의
산업단지관리기관 : 입주계약
⑧ 공장설립 승인 또는 입주계약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⑨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⑩ 토목준공 및 건축 사용검사
⑪ 토지대장·건축물대장 확인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합병 및 지목변경 완료여부
⑫ 공장설립완료신고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⑬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공장등록 공장등록증 발급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
  • 사항과의 일치 여부 확인
완료신고 접수후 3일내 통보

전국 등록공장정보 검색 및 공장등록제증명 전국 인터넷 신청(http://www.femis.go.kr)


페이지 담당자
경제기업과 공장설립지원담당 ( ☎ 055-580-2671 )
최종수정일
2025.01.09 09: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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